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영등포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 조사 전 인정·부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영등포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예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몸이 밀리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쪽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어떻게 다를까
두 범죄의 법정형 비교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 | 강제추행 |
|---|---|---|
근거 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검토 핵심 | 장소와 추행 행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 폭행·협박 및 추행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두 범죄를 단순히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장소, 접촉의 경위,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받거나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대응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는,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거나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반복 연락은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지하철·버스 내부 및 역사·정류장 CCTV
사건 전후 이동 동선
당시 승객 밀집 정도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손이나 몸의 움직임
주변 목격자 및 기타 정황자료
특히 CCTV는 특정 순간 한 장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까지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차량이 흔들렸는지, 접촉 이후 각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전후 흐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이유미 영등포성범죄변호사로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신뢰'입니다. 사건의 앞뒤가 맞아야 그에 맞는 논리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후 대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먼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감정적인 주장보다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도 증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장소가 지하철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유죄판결이 나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단순히 신고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여부와 범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Q4. CCTV 영상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CCTV 영상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보여주는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까지의 위치, 차량 흔들림, 접촉 이후 움직임 등 흐름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 일부만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지 부인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첫 진술 전부터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신 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실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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