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목동가사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이 쟁점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목동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어차피 제 몫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먼저 포기부터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지부터
민법 제830조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특유재산으로 정의합니다. 혼인 전 구입한 주택,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명의로 된 자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자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
취득 원인과 자금 출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자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가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인지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인지
형식상 한쪽 명의지만 실제로는 부부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출발점이 다르면 이후 주장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혼인 중 비용 부담과 관리 참여
취득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자료 |
|---|---|
대출 원리금 상환 주체와 자금 출처 | 계좌거래내역, 대출 상환내역 |
세금·관리비·수선비 납부자 | 납부 영수증, 이체 내역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인 관리 | 계약서, 문자·통화 기록 |
보수공사 진행 여부 | 공사 계약서, 결제 내역 |
이러한 항목들이 자산의 가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사·양육의 간접적 기여
가사와 자녀 양육도 간접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맡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 배우자가 소득활동과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해당 자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연결관계를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혼인 후 15년간 부부 공동생활비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해 남편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아내의 기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구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판단 — 해당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 판단 —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자산을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나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인 기간, 부부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 가사·양육 분담, 연령·직업·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산목록에서 먼저 제외하거나,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기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
재산분할 사건은 현재의 자산목록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별 취득자금의 출처, 대출금 상환 과정, 혼인 중 자산의 처분과 가치 변동까지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우선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증여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대출 상환내역
세금·관리비·수선비 납부 자료
법률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자료의 종류와 내용, 기여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1. 혼인 전 상대방이 구입한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후 해당 자산의 대출 원리금 상환, 관리비·세금 부담, 가사·양육을 통한 간접 기여 등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 출처와 혼인 중 비용 부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가사와 육아만 전담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육아는 직접적 금전 기여는 아니지만 간접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여가 상대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자산 유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과 분담 내용을 정리한 뒤 법적 의미가 있는 기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배우자 명의 부동산인데 실제로는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도 특유재산인가요?
형식상 상대방 명의라도 실제 취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자금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이체 기록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자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그 기여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특유재산 여부가 쟁점인 사안을 포함해 재산분할 전반에 대해 이유미 목동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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