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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법 개정 후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반환, 무엇이 바뀌었을까?

유류분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특별한 부양의 반영 방식, 유류분 반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민법의 핵심 변화와 사건별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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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Sep 03, 2026
유류분법 개정 후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반환, 무엇이 바뀌었을까?
Contents
상속권 상실 선고: 자동이 아닌 법원의 판단특별한 부양과 재산 기여,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짚는 오해유류분 반환, 지분 대신 가액 지급이 원칙사건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끊었던 가족이 고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은 남은 가족에게 적잖은 혼란을 안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제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법 개정 내용을 담은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권 상실 제도, 특별한 부양의 반영 방식, 유류분 반환 방법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송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 생전 부양 관계, 증여의 경위, 남아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자동이 아닌 법원의 판단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의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을 나갔거나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과 재산 기여,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짚는 오해

유류분법 개정으로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은 기존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상당 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간호하고 그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였는지

  • 증여가 실제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 재산의 규모가 기여 정도에 비해 적절한지


유류분 반환, 지분 대신 가액 지급이 원칙

기존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 일부를 반환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유하게 되어 매각·관리 단계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반환 의무자에게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은 현재 확보된 자료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쟁점

확인 내용

상속 개시 시점

고인의 사망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

상속권 상실 사유

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적법한 유언

공정증서 등 적법한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여부

청구 기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6개월 경과 여부

특별한 부양

간호 기간과 비용,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내용

증여 목적

증여나 유증이 실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반환 방법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가액 지급 규정 적용 여부


유류분법 개정으로 새로운 대응 수단이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려면 엄격한 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판단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Q. 부모를 오래 간호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간호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도 전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였는지, 증여가 실제로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규모가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반드시 부동산 지분으로 받아야 하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법 개정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에서 사안에 맞는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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