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 상담 안내
영등포가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5대5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 기여도 입증에서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으니 절반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채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나 재산 명의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 시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명의 귀속이나 혼인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마련되고 유지됐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닌 일방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여도 입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의뢰인을 지키는 바름이 실무에서 확인하는 자료들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열심히 살았다"는 표현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인 이유미 변호사는 기여도 판단에 앞서 재산목록 확인과 자금 흐름 정리를 먼저 검토합니다.
수입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가사·육아를 전담한 기간과 방식,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정도 기여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구체적 자료 예시 |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 내역 |
재산 형성 자료 | 부동산 취득 자금 흐름, 금융자산 거래 내역 |
생활비 분담 자료 |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가사·육아 분담 자료 | 보육 기록, 관련 지출 내역 등 |
배우자 지원 자료 | 경제활동 지원이 공동재산 형성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의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부부 공동재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기여도 방어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름에서 강조하는 점
재산분할 비율은 숫자부터 정해놓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에서는 먼저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각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언제 마련됐는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맡은 역할을 객관적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Q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맡았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제 것 아닌가요?
A. 명의는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재산 형성·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와 활용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혼인 기간이나 명의만으로 비율을 단정하기 어렵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입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바름에 문의하셔서 객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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